"예비군 결석 처리 받아들여"…이번엔 성대 '꼰대 교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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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이어 성균관대도 예비군 불이익 논란성균관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학생 제출 서류 묻자 교수 "결석이다"
성균관대 "조치 요청 중"
지난 10일 성균관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예비군 훈련에 가느라 수업에 불참한 A 학생은 최근 B 교수에게 예비군 훈련 결석과 관련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물었다.이에 B 교수는 "없다. 결석이다. 질문 한 개 더하시면 결과적으로 같아진다.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시는 일이니, 헌신하시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 바뀐다"고 했다.
이어 B 교수는 자신을 '꼰대'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는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하셔서 만회하라"고 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이번 학기에도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출석 인정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안내했는데, 해당 교수가 전달을 못 받았거나, 인지를 못 한 것 같다"며 "현재 조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서강대에서도 한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0점 처리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시험을 결정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