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아이 치고 간 오토바이…처벌 못 한다고? [아차車]

길 건너던 아이,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부딪혀
제보자 "후속 조치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한문철 "블랙박스·CCTV·멍 든 사진 증거로 충분"
신호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치는 모습.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쳐놓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떴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애를 쳤는데… 왜 그냥 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제보자 A 씨가 공개한 영상 속 아이들은 엄마들과 함께 초록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때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다가 맨 앞에서 길을 건너던 아이와 부딪혔다.

A 씨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나 버렸다. 오토바이와 부딪친 아이는 오른쪽 다리에 멍이 들었다.

A 씨는 "일단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했다"며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에 대해 처벌받길 원해 경찰서를 찾았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조건 상해치상뿐'이라며 상해치상 증거를 요구했다.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기록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수사관도 2주가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려줘 지금은 병원에 가도 효력이 없었다"면서 "목격자도 많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는데, 신호위반에 뺑소니까지 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냐"며 답답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바로 병원에 안 갔냐, "이건 무조건 뺑소니다", "아이 엄마 대처가 잘못됐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다리에 멍든 사진이 증거다. 블랙박스와 CCTV(폐쇄 회로화면), 그리고 멍든 사진이면 충분하다. 뺑소니로 처벌돼야 마땅하다"며 "가해자는 빨리 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