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의 전 고문변호사, 상의가 고소한 전 회장 변호 논란

"변호사 윤리 위반" 여수상의, 변호사회에 징계 요청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전 고문 변호사가 여수상의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된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아 논란이다. 11일 여수상의에 따르면 박용하 전 여수상의 회장 재임 시절인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수상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A 변호사가 지난 4월 박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시점은 이용규 현 여수상의 회장과 여수상의가 박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시점과 맞물린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회장은 박 전 회장이 여수상의의 공금을 집행하면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해 9억원을 횡령했다며 올해 4월 고소장을 냈다. A 변호사는 당초 올해 5월까지가 계약 기간이었으나 고소장을 내기 직전인 3월 23일 돌연 사퇴했다.

A 변호사는 박 전 회장을 고소한 이 회장의 법률 자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상의는 A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로 법률 자문 역할을 했는데도 피고소인의 변호인을 맡는 것은 변호사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한다. 여수상의는 변호사회에 A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A 변호사는 횡령 여부를 협의하는 등 내부 사정을 속속 알고 있다"며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고 난 뒤 우리와 대립하는 상대방의 변호를 맡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A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지청장을 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