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돕겠다" 금품받은 국힘 당협 사무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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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가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하려는 2명에게 각각 2천만원과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7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A씨의 이같은 비위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해 이달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