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창 밖으로 팔 내밀었음 큰일 날 뻔"…음주 오토바이 '쾅' [아차車]

신호대기 중인 차량 치고 넘어진 오토바이
오토바이 운전자 '음주운전'
한문철 "직접청구권 행사해야"
음주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 때문에 발생한 사고.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음주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창밖으로 팔을 내밀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 속 제보자 A 씨는 "요즘 아침저녁으로 조금 쌀쌀하고 추워서 히터를 틀고 운전석 문에 어깨와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렇게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사이로 주행하던 음주운전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와 부딪쳤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많이 나왔다. 자비로 수리해야 할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뒤 범퍼부터 앞 범퍼까지 엉망진창"이라며 "보험처리 하면 렌트비는 자비로 처리하고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일이 복잡해 질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만일 운전석 문을 열고 팔을 밖으로 내밀고 있었으면 팔이 부러질 뻔했다"며 "사람이 다친 게 아니리면 형사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해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직접청구권 행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에는 자비가 없어야 한다", "가끔 팔 꺼내놓는데 조심해야겠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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