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는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대법원, 국무조정실 등에 보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현재 세종시로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가시화한 만큼 부족한 사법기능 보완을 위해 세종에 지방·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기준 대전지법 사건 접수 건수가 연간 140만4천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 97만9천건보다 1.4배나 많다"며 "세종에 지방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법에 과도하게 쏠린 사법 수요가 분산돼 시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8만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해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한 만큼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신속하게 법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의원은 "국회는 관련 법안을 개정해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