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양경찰청장 석방…구속 20일만(종합2보)

서욱 前국방장관도 8일 조건부 석방…이르면 내주 불구속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조건부 석방됐다. 지난달 22일 구치소에 수감된 지 2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서 검토 끝에 이날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 관련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증금 1억원,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이 붙었다.

앞서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조건이다. 이날 오후 3시 7분께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선 김 전 청장은 석방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두고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도록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

검찰은 두 사람을 구속한 상태에서 충분히 조사한 만큼 혐의 소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로 대부분의 증거를 수집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이후 '윗선'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