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회의비를 업무추진비 용도로' 경기관광공사 기관경고

행사비로 임직원 추석선물…홍보책자 저작권 등록 않고 무상제공도

경기도는 회의비와 행사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기관광공사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 A본부 등은 2019~2020년 71건 1천443만원의 회의비를 업무추진비 용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26건 699만원의 경우 공사의 주된 사무실이 있는 수원과 파주가 아닌 서울, 용인, 의왕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에는 업무추진비 4건 265만원을 증빙서류 없이 집행하고, 임직원 추석선물 등으로 행사운영비 226만여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관광공사 B본부의 경우 2015년 말 홍보책자 1만부를 제작하면서 3천부(4억5천만원 상당)를 책자 제작에 참여한 업체에 매매계약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책자를 판매해 4천5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B본부는 그러나 책자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 판매 대금을 세입 조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