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를수록 유리해요"…적금 실질금리 높이는 방법 [김보미의 머니뭐니]

‘자고 일어나면 또 올라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적금 금리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연 4~5%대 예적금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2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최고 연 13%대 적금도 눈에 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고금리 예적금의 실질금리를 낮추는 15.4% 이자과세분(이자소득세 14%+농어촌특별세 1.4%)이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씩 1년간 연 5% 적금에 불입했을 때 세전 이자는 32만 5천원이다. 하지만 실제 내 손에 쥐어지는 이자는 15.4% 이자과세분 즉 5만 50원을 제외한 27만 4,950원이다. 실질금리는 연 5.0%가 아닌 대략 연 4.23%인 셈이다. Chpater1. ‘세금우대’ 받으면 된다고?

‘세금 우대’를 활용하면, 15.4% 이자과세분(이자소득세 14%+농어촌특별세 1.4%)을 1.4%로 크게 낮출 수 있다. 한마디로 이자소득세 14%를 비과세해주는 것이다. 세금 우대는 정부가 농어촌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영세 서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부터 실시한 제도이다.
새마을금고, 단위 농·축협, 수협, 신협(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예적금 가입 시 ‘세금 우대’ 적용이 가능한데, 조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아 지금은 절세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Chapter2. 출자금 통장부터 만드세요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만 20세 이상의 상호금융의 조합원 혹은 준조합원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자격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만 20세 이상 △출자금 통장 개설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출자금 통장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에서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강남구에 있는 상호금융권 지점을 방문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직장 소재지에 위치한 지점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출자금 통장 개설에는 최소 출자금이 필요한데, 금고·지점마다 다르지만 보통 3~10만원선이다. 참고로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경영 손실이 크게 나 금고 혹은 조합이 해산할 경우 출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한다.Chapter3. 세금 우대! 예적금 가입 ‘전’에 적용해야 해요

세금 우대 한도는 상호금융기관 합산 1인당 3천만원이다. 이때 한도는 예적금 원금을 기준으로 차감된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2천만원, 단위농협에서 적금 1천만원을 가입한다면 한도 3천만원을 모두 채워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잔여 한도는 0원이 된다. 하지만 세금우대를 적용한 예적금이 만기가 되었다면 잔여 한도액은 다시 복구된다. 새마을금고에서 가입한 예금 2천만원 만기가 도래했다면 세금 우대 잔여한도는 다시 2천만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단, 세금 우대는 반드시 상품 가입 시 적용을 받아야 한다. 예적금 가입할 때 깜빡하고서 ‘세금 우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추후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세금 우대에서 일반과세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일반 과세에서 세금 우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직전 3개년도 과세 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소득 과세대상(연 합계액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된다면 세금우대 적용에서 제외된다.Chpater4.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해요

세금우대 세율은 해마다 오를 예정이다.
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세는 1.4% 세율이 적용되지만, 2023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5.9% 세율이, 2024년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9.5% 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89조의 3) 당초 농어민 등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고소득층까지 이러한 세금 우대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과세 15.4%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세금우대 혜택을 고려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라면, 이왕이면 한해라도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Chapter5. 2금융권 괜찮을까?…“예금자보호제도가 있어요”이자소득세를 덜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귀가 솔깃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우려하는 금융소비자들도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회사들은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예적금의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예치·불입한다면, 설령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10280202&t=NN)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