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이혼 소송, 4년 7개월만에 결론 난다

"알콜 중독" vs "목 조르며 '죽어'"
'이혼 소송' 조현아 부부, 폭로전 끝 판결 앞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 모 씨의 이혼 소송이 이번 주 결론 난다. 이혼소송 약 4년 7개월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0분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앞서 박 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고 반박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이혼 소송 중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2019년 KBS가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네가 딴소리하니까 그렇지,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죽어, 죽어버려" 등 박 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담겼다.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거나 목을 조르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태블릿 PC를 집어 던져 발가락에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했다며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남편 박 씨의 알코올과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된 것"이라며 "박 씨가 이혼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