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수료 같은 중재 보수체계 혁신을"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난 9일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콘퍼런스 첫째날 ‘중재실무 혁신’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보수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싱가포르의 변화를 예로 들었다. 안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지난 5월부터 중재 의뢰인과 변호인이 조건부 수수료 방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중재시장 보수체계에서 나온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조건부 수수료는 승소 여부, 손해배상액 규모 등 중재와 관련해 달아놓은 각종 조건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승소했을 때만 보수를 받거나 기본 수수료를 먼저 받은 뒤 의뢰인이 받게 되는 배상 규모에 맞춰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계약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의뢰인이 변호인과 성공 보수 지급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오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