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종합소득세 절반 내야…10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종합소득세 중간납부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

지난해 세금 절반 내야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최종정산 후 공제받아

한번에 내는게 부담땐
금액 따라 나눠 낼 수도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
이태원 사고 유가족 등
납부기간 3개월 연장

상반기 사업 부진했다면
고지받은 세액 대신
1~6월 실적으로 신고를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 납부해야 한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과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등은 납부기한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중간예납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도 함께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달 관련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중간예납 세액 1000만원 초과하면 분납 가능

국세청은 최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40만 명 가운데 직권연장 대상을 제외한 131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2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다.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해야 하는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 지난 6월 30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닌 납세자들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 내년 5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중간예납한 세액은 공제된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야 해 부담이 되는 사업자들은 분납을 활용하면 된다. 중간예납해야 하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고지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납하는 게 가능하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달 30일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 발송되는 고지서를 확인한 뒤 1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와 올 1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등 9만3000명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세액은 총 2793억원이다. 다만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라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자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를 의미한다. 경북 포항과 경주,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 욕지면·한산면, 거제 일운면·남부면 등이 포함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업자는 고지서 대신 납부고지 유예 통지서를 받게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분납 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내년 5월 2일로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은 또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도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영 어려우면 기한 연장도 가능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대 9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며 “사업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한 연장을 원하는 사업자는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납세 담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작년 대비 부진하다면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대신 올 상반기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 및 납부해도 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귀속 중간예납추계액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할 경우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점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미납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매일 0.022% 추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는 사실이다.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에 가입해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 송달 장소를 방문하기 전 납세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해준다.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