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고용 보조금 수천만원 타낸 여행사 운영자 집유

경영이 어려워 직원이 휴직한 것처럼 속여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여행사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직원이 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 3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을 새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 창출 장려금 57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부정 수급한 공적 자금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