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치매 장모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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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께 천안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93세의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그대로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께 천안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93세의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그대로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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