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냉수배관청소 50대 독성가스 흡입사망…대표이사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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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조치 다 하지 않아…유족이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선박청소 중 발생할 수 있는 독성가스 등에 의한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선박청소업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A(66)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B(4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0시 18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던 함정 내 전부공조기실에서 냉수배관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당시 54세)는 냉각수 밸브에서 배출된 독성 이산화질소를 흡입해 크게 다쳤다.
당시 독성가스는 또 다른 근로자 1명이 냉수배관 청소작업 과정에서 공조기실 냉각수 배관으로 희석한 중화제(알칼리성)와 탈청제(산성)를 혼합해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5일 뒤인 25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냉수배관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인산을 함유한 탈청제 및 중화제가 혼합될 경우 독성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업주 A씨가 독성가스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전에 탈청제와 중화제의 취급상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현장 팀장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탈청제와 중화제를 혼합해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0시 18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던 함정 내 전부공조기실에서 냉수배관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당시 54세)는 냉각수 밸브에서 배출된 독성 이산화질소를 흡입해 크게 다쳤다.
당시 독성가스는 또 다른 근로자 1명이 냉수배관 청소작업 과정에서 공조기실 냉각수 배관으로 희석한 중화제(알칼리성)와 탈청제(산성)를 혼합해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5일 뒤인 25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냉수배관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인산을 함유한 탈청제 및 중화제가 혼합될 경우 독성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업주 A씨가 독성가스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전에 탈청제와 중화제의 취급상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현장 팀장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탈청제와 중화제를 혼합해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