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은행에…"라임 투자자에 배상하라"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남은행이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게 됐다. 경남은행에서 판매해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규모는 210억원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40~80% 범위에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조위도 이날 열렸다. 다만 판매사와 펀드 투자자 간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최종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 배상 비율을 놓고 금감원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분조위를 다시 열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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