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20세→18세로 낮아져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발표]

2024년부터 시행...내년부턴 한국사 성적인정 기간 폐지
내년 9급 공채 시험은 4월8일 실시…21일 공직박람회 열려
5·7급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2024년부터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7급 공채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응시연령 인하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며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받았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4년부터 전산 직렬 채용시험에서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이 폐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9급 공채 필기시험은 4월8일

인사처는 5·7·9급 국가공무원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응시자가 가장 많은 9급 공채 필기시험은 4월 8일 실시한다. 5급(행정·기술) 공개채용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4일, 7급 국가공무원 1차시험은 7월 22일에 각각 치러진다.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2차 필기시험은 6월24~29일에 실시한다.

인사처는 "시험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시험위원 위촉, 합숙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타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등도 고려해 결정됐다.

인사처는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 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한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2022 공직박람회’가 2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