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35% "스토킹 사건, 재범 가능성 판단 가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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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 평가 세미나…"전문 인력 양성해야" 일선 현장에서 스토킹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 상당수가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평가 세미나'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 경찰과 스토킹 업무 전담 경찰 1천874명 중 34.8%(653명)가 '현장 대응 시 가장 곤란한 상황이 무엇인가' 질문에 '재범 가능성 판단'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스토킹 행위 기준(지속성·반복성 등) 판단(29.6%, 554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18.0%, 337명), 조사 거부 및 방해(13.1%, 246명) 순으로 지목됐다. 특히 스토킹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들은 재범 가능성 판단(34%) 만큼이나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34%)도 어려워하고 있었다.
강 교수는 "기타 응답으로 '일방적 진술을 듣고 판단해야 하는 모든 사항', '상호 연락이 오가고 있던 상황에서의 지속성 판단' 등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전문성을 가진 경찰 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토킹 재범 가능성 판단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콜백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의 부재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도 "여성 폭력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담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며 "현재 수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스토킹이 무엇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현재 이원화돼 있는 경찰의 스토킹 사건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부연구위원은 "현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이후 모니터링·콜백 업무를 담당하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다"며 "둘은 상호 협력관계에 있음에도 근무 체계가 달라 상호 이해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과태료 처분과 사후 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 고충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신청하는 긴급응급조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듭 지적됐다.
지금은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게 돼 있다.
장동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신청으로 법원이 바로 결정하는 2단계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별 기반의 범죄 특성을 보이며, 가정폭력·데이트폭력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도 다시금 강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APO(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에 등록된 스토킹 사건 중 '여성이 피해자,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71.7%(1만8천579건)를 차지했으며, 부부·연인관계가 전체의 58.5%로 나타났다.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는 상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54.3%)가 절반을 넘었고,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45.4%),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35.6%)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지역 경찰과 스토킹 업무 전담 경찰 1천874명 중 34.8%(653명)가 '현장 대응 시 가장 곤란한 상황이 무엇인가' 질문에 '재범 가능성 판단'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스토킹 행위 기준(지속성·반복성 등) 판단(29.6%, 554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18.0%, 337명), 조사 거부 및 방해(13.1%, 246명) 순으로 지목됐다. 특히 스토킹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들은 재범 가능성 판단(34%) 만큼이나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34%)도 어려워하고 있었다.
강 교수는 "기타 응답으로 '일방적 진술을 듣고 판단해야 하는 모든 사항', '상호 연락이 오가고 있던 상황에서의 지속성 판단' 등이 있었다"며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전문성을 가진 경찰 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토킹 재범 가능성 판단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콜백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의 부재로 업무상 어려움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도 "여성 폭력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담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며 "현재 수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스토킹이 무엇인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현재 이원화돼 있는 경찰의 스토킹 사건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부연구위원은 "현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이후 모니터링·콜백 업무를 담당하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다"며 "둘은 상호 협력관계에 있음에도 근무 체계가 달라 상호 이해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과태료 처분과 사후 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 고충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신청하는 긴급응급조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듭 지적됐다.
지금은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게 돼 있다.
장동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신청으로 법원이 바로 결정하는 2단계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별 기반의 범죄 특성을 보이며, 가정폭력·데이트폭력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도 다시금 강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APO(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에 등록된 스토킹 사건 중 '여성이 피해자,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71.7%(1만8천579건)를 차지했으며, 부부·연인관계가 전체의 58.5%로 나타났다.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는 상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54.3%)가 절반을 넘었고,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45.4%),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35.6%)가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