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오후 본회의서 통과 거의 확실
2024년 1월1일 시행
더불어민주당 위원들 표결 전 퇴장
사진제공=TBS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인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조례 시행일은 2023년 7월1일에서 2024년 1월1일로 변경됐다.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2조와 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칙 3조는 법률 위배 지적이 있어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문광위 위원 9명 중 6명은 국민의힘, 3명은 민주당이다.김기덕 민주당 시의원은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이러한 일방적 결정을 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한 데 대해 지원을 끊겠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규남 국민의힘 시의원은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TBS의 태도를 볼 때 더는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례안 처리를 앞당긴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광위는 T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조례안은 이날 오수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