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대체거래소서 비증권형 코인 거래 지원 방침"

금융투자협회가 자체 주도로 새로 설립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 ATS)에서 비트코인(BTC) 등 비증권형 코인을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형 토큰(STO)을 계속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본다"며 "반대로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요건을 갖추면 ATS에서도 STO 뿐 아니라 비증권형 코인도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역할도 하고, 예탁원 역할도 하고, 증권금융 역할도 하고, 때로는 발행재단의 역할도 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시스템을 구분해 체계적으로 갖춘 ATS가 이 역할을 하면 효과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 증권형 토큰은 기존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비증권형 코인은 새로 만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다룰 계획이다.



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