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시켰는데 '비닐 튀김'이…업주는 '닭 근육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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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는 '닭근막', 본사는 '닭똥집' 억지 부리다 뒤늦은 사과배달 주문한 치킨에서 '비닐 튀김'을 발견한 소비자의 항의에 업주는 "닭 근막", 본사는 "닭똥집"이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뒤늦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11일 한 포털사이트의 경남지역의 생활정보 카페에는 '치킨집에서 비닐을 튀겨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11월 9일 경남 진주의 한 치킨 브랜드 가맹점에서 치킨 3마리를 시켜 먹다 남은 걸 저녁에 먹으려고 다시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니 사진처럼 매듭이 묶인 비닐 덩어리가 나왔다"고 밝히며 사진을 게재했다.
A씨는 "찝찝해서 더는 먹지 못하고 가게에 전화해 '비닐이 나왔다'고 하니 '환불해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전화가 와 '비닐이 아니고 닭 근육막'이라는 변명과 함께 '아무런 조치를 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물론 일이 바쁘면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업주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며 "사과도 없고 닭 근막이라고 우기더니 배달 앱의 이력을 고객 동의도 없이 임의로 삭제·취소했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울 따름"이라며 "사흘 후 '아, 예,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사과의 전부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는 "가게의 배짱 대응에 본사에 연락했더니 본사는 '닭똥집에서 나온 거 같다. 치킨값만 환불해주겠다'라는 답변받았다"며 더욱 황당해했다. A씨는 치킨집 측에 사무실 직원과 남편, 아이도 같이 먹었고 이물질을 먹었을 수도 있으니 병원에 가겠다며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치킨집은 보험에 접수해 줄 것처럼 인적 사항을 받아 갔으나 이마저도 안 해 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치킨 브랜드의 본사 측은 뉴스1에 알려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피해를 본 고객께는 점주가 직접 여러 차례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다"며 "현재는 고객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셔서 원만히 정리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