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2천억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결과 주목

사측 "회사 존립 위협", 노조 "대법원 의견 존중해야"
2천억대 규모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이 9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5일 지역경제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광주고법 304호 법정에서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노동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대법원에서 그 결과가 확정되면 추가 소송을 통해 회사는 법정수당 1천956억원 이상과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타이어 측은 "워크아웃 졸업 후에도 순손실이 5천억원이 넘고 2023년 말 약 1조원의 부채 만기가 도래한다. 우발 채무까지 발생하면 2023년에는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패소할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감정에 따르면 올해 통상임금 지급을 가정해도 중대한 경영상 문제는 없다"며 "사측은 올해 6월 말 기준 1천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80억원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재계와 노동단체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각각 법원의 선처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호소문에서 "금호타이어는 2009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에도 재무 상황이 악화해 회사가 막대한 비용을 추가 지출하면 워크아웃 사태 재현이 우려된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도 "노동자들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3천500억원이 넘는 임금 삭감 등을 감내했다.

이미 경영이 정상화됐고 회사는 상여소송 패소를 대비한 적립금도 매년 회계에 반영 중"이라며 대법관 만장일치 의견을 존중해 판결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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