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제주올레, LH지원금 부정사용…文정부 이권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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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주올레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6억여 원의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받아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올레는 2018∼2019년 LH로부터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6억4천1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구체적으로 '제주청년활동가 양성사업'과 '제주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각각 2억7천100만원과 3억7천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운영 내용도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 사용처도 석연찮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제주올레는 2018년 청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원자들의 강의 장소와 숙소가 제주올레 소유임에도 타 업체와 계약을 맺어 1천460만원을 지출했다. 45명의 지원자가 2주간 교육을 받았으나, 담당자는 그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50만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교육을 통해 선발된 3명은 제주올레와 친분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3개월 동안 월 154만원의 임금을 받고 인턴활동을 했는데, 한 인턴은 활동 기간 중 예멘 난민들과 야외에서 야생초를 캐는 일을 했다고 한다.
서 의원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1억원을 지원했는데, 3명에게 3개월간 단기알바로 154만원만 주고 일을 시킨 게 사업 목적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제주올레는 LH 내 식당 창업 프로젝트인 제주청년창업 인큐베이팅에도 2년간 3억7천만원의 지원금을 사용했으나 실제 성과는 교육생 22명 중 9명만이 제주도에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올레는 지난해 기준 약 50억원의 기부금·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청에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 의원은 "이번 건처럼 LH가 2년에 걸쳐 저 정도 금액을 지원한 사례가 거의 전례가 없다.
고위층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시민단체와 결탁해 타락한 이권 카르텔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사안을 밝히겠다"고 했다.
제주올레의 서명숙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훈장 동백상과 대통령상을 받았고, 한국관광공사 사외이사를 지냈다. 200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제주올레는 도보여행길인 제주 올레길을 플랫폼으로 다양한 환경·문화·경제 캠페인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올레는 2018∼2019년 LH로부터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6억4천1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구체적으로 '제주청년활동가 양성사업'과 '제주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각각 2억7천100만원과 3억7천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운영 내용도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 사용처도 석연찮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제주올레는 2018년 청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원자들의 강의 장소와 숙소가 제주올레 소유임에도 타 업체와 계약을 맺어 1천460만원을 지출했다. 45명의 지원자가 2주간 교육을 받았으나, 담당자는 그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50만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교육을 통해 선발된 3명은 제주올레와 친분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3개월 동안 월 154만원의 임금을 받고 인턴활동을 했는데, 한 인턴은 활동 기간 중 예멘 난민들과 야외에서 야생초를 캐는 일을 했다고 한다.
서 의원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1억원을 지원했는데, 3명에게 3개월간 단기알바로 154만원만 주고 일을 시킨 게 사업 목적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제주올레는 LH 내 식당 창업 프로젝트인 제주청년창업 인큐베이팅에도 2년간 3억7천만원의 지원금을 사용했으나 실제 성과는 교육생 22명 중 9명만이 제주도에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올레는 지난해 기준 약 50억원의 기부금·보조금을 받았음에도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청에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 의원은 "이번 건처럼 LH가 2년에 걸쳐 저 정도 금액을 지원한 사례가 거의 전례가 없다.
고위층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시민단체와 결탁해 타락한 이권 카르텔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사안을 밝히겠다"고 했다.
제주올레의 서명숙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훈장 동백상과 대통령상을 받았고, 한국관광공사 사외이사를 지냈다. 200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제주올레는 도보여행길인 제주 올레길을 플랫폼으로 다양한 환경·문화·경제 캠페인을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