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렇게 싫으냐"…헤어진 연인에 꽃·편지·소주 남긴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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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붙잡기 위해 수차례 메시지 보내
재판부 "스토킹 혐의 인정" 판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99.23490834.1.jpg)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작년 12월부터 “너를 알아 온 시간이 너무 좋았고 소중했다”, “시간을 좀 내주어라”, “내가 그렇게 싫으냐” 등의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메시지에 답장 없이 감감무소식이자 그의 집 현관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 4장, 소주 1병을 두고 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을 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을 취했다. 피해자의 집 앞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물건을 놓아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