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나열식으로 규정된 금융사 부수업무, 전면 네거티브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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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재 나열식으로 규정된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 관련 금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면 전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리브엠(알뜰폰)이나 신한은행의 땡겨요(배달 앱) 같은 금융사의 이종(異種)사업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세가지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포지티브 규제 체계 틀을 유지하되 디지털 관련 신규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의 부수업무·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업종 추가 과정에서 규정 개정이나 유권해석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 나올 때마다 적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상품 제조나 건설 등 금융사가 영위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대신 비금융업 비중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어선 안된다는 등의 위험총량 한도를 신설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업종이 출현해도 금융사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 금융사가 본업 관련성이 낮은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따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1안과 2안을 섞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업무에는 비교적 보수적인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방식을 적용하는 대신, 자회사 출자 부분에 대해선 네거티브 전환을 적용하자는 안이다. 금융위는 금융업권과 핀테크,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초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해 핀테크와의 협업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재 대출심사나 결정, 대출금 지급 등은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속한다. 따라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담보가치평가 업무를 부동산 빅데이터 기술을 갖고 있는 핀테크 기업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본질적 업무를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분류하고 비핵심 업무만 위탁 허용 ▲본질적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 허용하고 일부만 예외적으로 금지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리브엠이나 땡겨요 같은 경우 혁신금융 사업자로 인정받은 회사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제도가 개선되면 모든 은행들이 별도 사업자 지정 없이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며 “빅테크와 금융사간 기울어져 있는 경쟁환경을 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부수업무 완화 3가지 안 제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은 금융사가 자회사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나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이 법령에 일일이 규정돼 있다. 은행법상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은행들이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은행은 뒤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리브엠이나 땡겨요 사례 같이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를 통하는 방법이 있지만, 특례가 한시적으로 인정돼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금융위는 이날 세가지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포지티브 규제 체계 틀을 유지하되 디지털 관련 신규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금융사의 부수업무·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업종 추가 과정에서 규정 개정이나 유권해석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 나올 때마다 적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상품 제조나 건설 등 금융사가 영위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 대신 비금융업 비중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어선 안된다는 등의 위험총량 한도를 신설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업종이 출현해도 금융사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 금융사가 본업 관련성이 낮은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따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1안과 2안을 섞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사 본체가 직접 수행하는 부수업무에는 비교적 보수적인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방식을 적용하는 대신, 자회사 출자 부분에 대해선 네거티브 전환을 적용하자는 안이다. 금융위는 금융업권과 핀테크,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초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빅테크-금융사 공정경쟁 환경 조성”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도 내놨다.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만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사 등 타 업권은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되는 등 근거규정이 업권별로 다르다. 자본시장법은 내부통제 등을 제외한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업무위탁규정은 본질적 업무 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관련 규제를 법으로 할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할지, 업권별로 특수성을 반영해 다른 규제를 적용할지 통합된 규율체계를 마련할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금융위는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해 핀테크와의 협업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현재 대출심사나 결정, 대출금 지급 등은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속한다. 따라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담보가치평가 업무를 부동산 빅데이터 기술을 갖고 있는 핀테크 기업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본질적 업무를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분류하고 비핵심 업무만 위탁 허용 ▲본질적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위탁 허용하고 일부만 예외적으로 금지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리브엠이나 땡겨요 같은 경우 혁신금융 사업자로 인정받은 회사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제도가 개선되면 모든 은행들이 별도 사업자 지정 없이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며 “빅테크와 금융사간 기울어져 있는 경쟁환경을 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