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고용 허용 업종 대폭 확대…"5성 호텔도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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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국동포 등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들의 취업 허용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원칙적으로 취업을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서다. 특히 4, 5성급 호텔과 콘도업에서도 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숙박업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방문취업 동포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들을 말한다.
그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고용 허용업종을 지정·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해 왔다. 이 때문에 취업 가능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34개 서비스업 등에 한정됐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도입 제외 업종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올해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전체 업종 평균 3.6% 수준이지만, 숙박업은 4.7%, 음식점 및 주점업은 6.6%, 출판업은 5.4%로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고용동향에 따르면 호텔업과 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의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했다.고용부는 이번 조치로 호텔·콘도업 중에서도 특히 객실 관리, 주방보조 등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부분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방문취업 동포는 현재 1, 2, 3성급 관광호텔업에서만 고용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4, 5성급 및 콘도업에서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은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22개 중분류 업종이다.다만, 허용 제외 업종이어도 기존에 고용이 허용된 업종에서는 방문취업 동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내년부터 고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존에 허용되었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건물 및 산업 설비 청소업은 계속 고용이 허용된다.
고용부는 호텔 접수사무원, 식음료서비스 등 직무에서도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E-7 비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주시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통해,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방문취업 동포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들을 말한다.
그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고용 허용업종을 지정·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해 왔다. 이 때문에 취업 가능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34개 서비스업 등에 한정됐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도입 제외 업종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올해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전체 업종 평균 3.6% 수준이지만, 숙박업은 4.7%, 음식점 및 주점업은 6.6%, 출판업은 5.4%로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고용동향에 따르면 호텔업과 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의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했다.고용부는 이번 조치로 호텔·콘도업 중에서도 특히 객실 관리, 주방보조 등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부분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방문취업 동포는 현재 1, 2, 3성급 관광호텔업에서만 고용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4, 5성급 및 콘도업에서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은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22개 중분류 업종이다.다만, 허용 제외 업종이어도 기존에 고용이 허용된 업종에서는 방문취업 동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내년부터 고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존에 허용되었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건물 및 산업 설비 청소업은 계속 고용이 허용된다.
고용부는 호텔 접수사무원, 식음료서비스 등 직무에서도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E-7 비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주시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통해,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