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숙박업·가사도우미 업체에 중국인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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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서비스 업종 제외 '방문취업 동포' 고용내년부터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6개 국가,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 해당
고용노동부 "인력난 해소 기여하기 바란다"
15일 고용노동부는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 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 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방문취업 동포'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다.
그동안은 방문취업 동포(H2-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 일부 업종에 한정됐는데, 내년부터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인력난을 겪는 숙박업과 음식업, 주점업, 출판업 등 서비스업의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전면 허용된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22개 업종은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현재 이들의 체류자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호텔업·콘도업 협회 관계자들과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가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했던 호텔·콘도업계가 재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