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발주 보험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종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7개 손해보험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KB손해·삼성화재해상·MG손해·한화손해·흥국화재해상·코리안리재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들은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두 차례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LH는 매년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 보험을 든다. 이를 위해 매년 입찰을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진행된 입찰에서 7개 손보사와 보험대리점인 공기업 인스컨설팅이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올해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KB손보와 인스컨설팅의 주도로 담합해 전년보다 2.5∼4.3배 높은 낙찰액을 확보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인스컨설팅 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두 회사 외에 다른 손보사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대상을 넓혔다.

이날 강제수사에 앞서 인스컨설팅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각 회사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