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 1인당 평균 5천500만원…최고액 1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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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4천739명 신상 공개…2천557명은 신규 등록
1천만∼3천만원이 다수…연령대는 60대가 최다 올해 2천명 이상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무려 190억원을 체납한 이도 있었다.
서울시는 16일 고액 상습 체납자 총 1만4천739명의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체납액 등 체납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조6천936억원에 달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됐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이중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2천557명이고 체납액은 1천404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5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개인이 2천68명(1천61억원), 법인은 489개(343억원)이다.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885명 늘었지만, 체납액은 251억원 줄었다.
신규 등록 체납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68.9%로 가장 많았고,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11.9%,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9%, 1억원 이상 8.3% 순이었다. 연령대는 60대가 3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대 29.7%, 70대 이상 18.2%, 40대 14.2%, 30대 이하 2.7% 등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40) 씨였다.
김씨는 담배소비세 1건이 2015년 6월 부과된 이래 가산금 76억1천700만원을 포함해 190억1천700만원을 체납해 기존 명단 공개자를 포함해 전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김씨는 관세청 등에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그동안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패소하면서 시가 거주지를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 조사를 시행했지만, 체납세금을 낼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번에 신상이 공개됐다.
기존과 신규를 포함해 개인 상습 고액 체납자 2위는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3위는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 이동경(58) 전 케이앤벨리 대표, 5위는 홍영철(47·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씨다.
신규 기준으로 법인은 주식회사 넘버원여행사(29억3천400만원), 부동산개발·공급업체인 ㈜제이피홀딩스 피에프브이(25억9천400만원)와 모기업격인 제이피홀딩스(23억5천700만원)가 1∼3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1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시·도에서 대상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돼 전국 합산 고액 상습 체납자 1천165명이 서울시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전세 사기로 많은 피해자를 낸 부동산 임대업자 진현철(51) 씨가 대표적이다.
진씨는 서울시에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5억원, 다른 지자체에 2천900만원 등 총 5억2천9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관세청 체납 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천만∼3천만원이 다수…연령대는 60대가 최다 올해 2천명 이상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무려 190억원을 체납한 이도 있었다.
서울시는 16일 고액 상습 체납자 총 1만4천739명의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체납액 등 체납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조6천936억원에 달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됐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이중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2천557명이고 체납액은 1천404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5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개인이 2천68명(1천61억원), 법인은 489개(343억원)이다.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885명 늘었지만, 체납액은 251억원 줄었다.
신규 등록 체납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이 68.9%로 가장 많았고,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11.9%,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9%, 1억원 이상 8.3% 순이었다. 연령대는 60대가 3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대 29.7%, 70대 이상 18.2%, 40대 14.2%, 30대 이하 2.7% 등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40) 씨였다.
김씨는 담배소비세 1건이 2015년 6월 부과된 이래 가산금 76억1천700만원을 포함해 190억1천700만원을 체납해 기존 명단 공개자를 포함해 전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김씨는 관세청 등에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그동안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패소하면서 시가 거주지를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 조사를 시행했지만, 체납세금을 낼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번에 신상이 공개됐다.
기존과 신규를 포함해 개인 상습 고액 체납자 2위는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3위는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 이동경(58) 전 케이앤벨리 대표, 5위는 홍영철(47·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씨다.
신규 기준으로 법인은 주식회사 넘버원여행사(29억3천400만원), 부동산개발·공급업체인 ㈜제이피홀딩스 피에프브이(25억9천400만원)와 모기업격인 제이피홀딩스(23억5천700만원)가 1∼3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1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시·도에서 대상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돼 전국 합산 고액 상습 체납자 1천165명이 서울시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전세 사기로 많은 피해자를 낸 부동산 임대업자 진현철(51) 씨가 대표적이다.
진씨는 서울시에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5억원, 다른 지자체에 2천900만원 등 총 5억2천9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관세청 체납 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