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서류 위조'…몰래 대출받아 1억 가로챈 농협직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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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직원 A씨, 4년간 5차례 걸쳐 1억1700만원 편취부모 명의로 몰래 1억 원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지역 농협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 3개월 실형 선고…재판부 "죄질 무겁고 합의 안 돼"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신교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원 횡성의 한 지역 농협 직원이던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여간 5차례에 걸쳐 1억1700여만 원을 편취했다.A씨는 평소 보관하던 부모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이용, 허위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결재 담당자에게 제출해 부모 명의로 대출받았다. A씨는 부모로부터 대출 신청을 위임받지도 않은 채 몰래 이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결과 A씨의 부모는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금융 기관에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A씨의 부모가 피해 금융기관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모가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점이 있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다 피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