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 차로 들이받고, 흉기 찌른 50대 긴급체포(종합)
입력
수정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찌른 후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5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걷던 자신의 전 여자친구 B(40대)와 B씨 지인 C(40대)씨를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고, 쓰러진 B씨에게 한 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이날 경북 김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고, B·C씨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이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A씨는 수십㎞ 떨어진 경남 창녕의 한 도로에서 사건 발생 50여 분 만인 이날 오전 4시 23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현재 의식을 잃은 상태, C는 경상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A·B씨 사이에 과거 폭행 등이나 경찰 신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걷던 자신의 전 여자친구 B(40대)와 B씨 지인 C(40대)씨를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고, 쓰러진 B씨에게 한 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이날 경북 김천에서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고, B·C씨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이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A씨는 수십㎞ 떨어진 경남 창녕의 한 도로에서 사건 발생 50여 분 만인 이날 오전 4시 23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현재 의식을 잃은 상태, C는 경상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A·B씨 사이에 과거 폭행 등이나 경찰 신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