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내연남인줄"…50대 폭행해 실명케한 아들 실형
입력
수정
법원,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어머니의 내연남으로 의심해 중년 남성을 심하게 폭행, 실명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5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 진단 결과 B씨는 광대뼈가 부러지고 오른쪽 시력을 잃었으며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B씨가 내연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어머니와 B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장애까지 앓게 됐다"며 "다만 범행을 하기까지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