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빌려줬더니…쓰레기 1만톤 폐기하고 도주한 조폭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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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매립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혐의쓰레기 1만여t을 불법 폐기하고 도주한 대구 지역의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3년 만에 구속됐다.
16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조용우)는 폐기물 1만3300여t을 불법 매립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 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 8000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포항 지역에서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 5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3년 전 공범들과 함께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 그러다 자신의 도피를 도와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자 여죄 조사 중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A 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미 처벌받은 공범에 대한 보완조사를 통해 A 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폐기물 운반비 등의 대가를 받고 불법 매립 현장을 관리하는 등 주범으로 활동한 것을 확인했다.
안동시는 A 씨가 땅에 묻은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2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창고 임대인은 “창고에 폐기물이 방치돼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