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일 만에 꾸려진 기재위 소위…세제개편안 등 밀린 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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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세소위, 野 예결소위 배분여야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 이후 79일간 지속된 기재위의 개점휴업 사태는 일단락됐다.
법인세·금투세 등 논의 험난할 듯
이날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재위 소위 구성을 위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경제재정소위와 예산결산기금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것이 핵심이다.소위는 법안이나 예산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전 의견이 다른 쟁점을 미리 조율하는 기구다. 소위가 지금까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각종 안건을 논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기국회 들어 기재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지난해 예산 결산안 처리가 사실상 유일하다. 류 의원은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지금까지 국회 기본 업무인 예산 및 법률안 심사를 못한 점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말했다.
쟁점은 조세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는가였다. 관례에 따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1년씩 나눠 맡을 것을 요구했다. 국회 관계자는 “조세 관련 법안은 세입을 결정짓는 만큼 조세소위를 야당에 내주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여야 협상에서 조세소위는 여당이 2년간 맡는 대신, 여당이 통상적으로 맡아왔던 예결소위를 민주당에 내주게 됐다.
여야는 오는 21일부터 소위를 가동해 밀린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부수 법안인 세법의 기재위 처리 시한은 30일로 논의 가능한 날짜가 열흘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등의 논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