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신분 확인 땐 마스크 내리세요"…휴대폰은 1교시 전 제출

참고서·문제지, 시험시간에 발견되면 즉시 부정행위…개인샤프도 안 돼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방역 지침과 부정행위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준수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일반·유증상·확진(격리) 등 유형별로 다르게 배정된 시험장·시험실을 찾아가야 한다.

일반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에서는 KF-AD, KF80, KF94,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지만, 일반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유증상자로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에게는 KF94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KF80 마스크도 착용할 수는 있다.

확진으로 격리된 수험생들은 KF94 마스크를 끼고 별도 시험장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확진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에서 병원 지침에 따라 시험을 봐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신분 확인 때에는 마스크를 내려야 할 수 있다.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없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있을 경우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는 쉬는 시간에 볼 수 있지만 시험 시간에 발견되면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지급한 샤프 외에 개인 샤프나 볼펜도 시험 시간에는 치워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의 응시 방법도 준수해야 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자신이 선택한 두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제1 선택과목의 답안을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시간이 끝나면 문제를 다 풀지 못하거나 답안을 다 옮기지 못했더라도 그대로 샤프를 내려놓아야 한다. 지난해 시행된 2022학년도 수능에선 부정행위 총 208건이 적발됐는데, 그중 가장 많은 71건이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