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女희생자들 성적 모욕한 20대 男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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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한 20대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1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A 씨(26)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 씨는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온라인 게임사이트의 채팅창에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A 씨를 특정해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4일 서부지검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유사 범죄들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한석리 서부지검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