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안받은 '반쪽 아킬레스건' 2천100명 이상 환자 이식 정황"

건강보험공단, 수입업체 8곳 경찰에 수사의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이 최소 2천100명의 국내 환자들에게 이식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들여온 아킬레스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수입업체 8곳을 고발했다.

인체 조직의 사용 승인시 식약처는 크기 등 규격을 정하는데, 공단은 이들 업체가 사용 승인시의 규격보다 작은 반쪽짜리를 승인 없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킬레스건은 국내 기증자가 적어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아킬레스건에 큰 부상을 했을 경우 사용된다.

아킬레스건 이식 수술 중 일부는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급여에 등재된다. 공단은 비급여 수술에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보료가 청구된 수술만 따져봤을 때 최소 2천1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이런 '반쪽 아킬레스건'이 이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추정치는 고발한 8곳 업체 중 2곳만 살펴본 결과여서 비급여 수술에 사용된 경우를 더하거나 다른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규격에 미달한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경우 기대했던 재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수술받은 환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부당한 건강보험 재정이 급여로 투입된 정황이 있는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