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안받은 '반쪽 아킬레스건' 2천100명 이상 환자 이식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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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수입업체 8곳 경찰에 수사의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이 최소 2천100명의 국내 환자들에게 이식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들여온 아킬레스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수입업체 8곳을 고발했다.
인체 조직의 사용 승인시 식약처는 크기 등 규격을 정하는데, 공단은 이들 업체가 사용 승인시의 규격보다 작은 반쪽짜리를 승인 없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킬레스건은 국내 기증자가 적어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아킬레스건에 큰 부상을 했을 경우 사용된다.
아킬레스건 이식 수술 중 일부는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급여에 등재된다. 공단은 비급여 수술에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보료가 청구된 수술만 따져봤을 때 최소 2천1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이런 '반쪽 아킬레스건'이 이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추정치는 고발한 8곳 업체 중 2곳만 살펴본 결과여서 비급여 수술에 사용된 경우를 더하거나 다른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규격에 미달한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경우 기대했던 재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수술받은 환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부당한 건강보험 재정이 급여로 투입된 정황이 있는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체 조직의 사용 승인시 식약처는 크기 등 규격을 정하는데, 공단은 이들 업체가 사용 승인시의 규격보다 작은 반쪽짜리를 승인 없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킬레스건은 국내 기증자가 적어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아킬레스건에 큰 부상을 했을 경우 사용된다.
아킬레스건 이식 수술 중 일부는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급여에 등재된다. 공단은 비급여 수술에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보료가 청구된 수술만 따져봤을 때 최소 2천1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이런 '반쪽 아킬레스건'이 이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추정치는 고발한 8곳 업체 중 2곳만 살펴본 결과여서 비급여 수술에 사용된 경우를 더하거나 다른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규격에 미달한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경우 기대했던 재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수술받은 환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부당한 건강보험 재정이 급여로 투입된 정황이 있는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