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21일부터 12억 이하 아파트에 중도금 대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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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약자도 돌아오는 회차부터 보증 이용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분양가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HUG는 현행 분양가 9억원까지인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오는 21일부터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달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앞으로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들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신규분양 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분양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오는 21일 이후 돌아오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달 5일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전용 29㎡부터 전용 59㎡까지는 중도금 대출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둔촌주공은 일반 분양가가 3.3㎡당 3829만원으로 확정됐다. 전용 59㎡ 분양가는 9억원대로 형성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전용 84㎡는 13억원대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