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경안 제출 2개월여만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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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5조6778억원, 경기도교육청 24조262억원 규모경기도의회는 제36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8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2개 기관으로부터 추경안이 제출된 지 2개월여만에 처리된 것이다.
도는 35조6778억원, 도교육청은 24조262억원 규모다.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난 9월 말 개회한 임시회(9월 29일~10월 6일)와 지난달 21일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명씩 양분한 예결위에서 양당의 견해차로 잇따라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난임부부 시술 지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저소득자의 대환대출 지원 등 민생사업 지원에 차질을 빚어 비난 여론이 핑배했다.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비(12억원)과 임태희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비(14억원)가 모두 삭감되기도 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1일부터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는 다음 달 초 올해 마무리 추경안도 제출해 도의회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