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21원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021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올해 1만700원보다 3%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401원(14.6%)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계지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