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이혼…남편에 13억3000만원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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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자녀 1인당 양육비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사진)이 4년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양측이 요청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월 120만원 지급해야
또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을 자녀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의사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며 양육권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