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호처시행령 개정 반대 아냐…경호처의 작전지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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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위배되지 않게 문구 수정 의견 제출" 최근 대통령경호처의 군·경찰 경호지휘 논란이 제기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국방부는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국방부는 경호처의 경호 현장 지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경호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15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구역에서 경호업무를 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대통령경호처가 군과 경찰을 장악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죽하면 경찰과 군조차 반대하고 나섰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기간에 개정령안의 자구 보완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여단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통제를 통해 실제 경호작전 시에는 대통령경호처의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했다"며 "대통령경호처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경호 현장에서 경호처의 작전지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그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군조직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부처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에 낸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앞서 이달 15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구역에서 경호업무를 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대통령경호처가 군과 경찰을 장악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죽하면 경찰과 군조차 반대하고 나섰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기간에 개정령안의 자구 보완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여단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통제를 통해 실제 경호작전 시에는 대통령경호처의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했다"며 "대통령경호처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경호 현장에서 경호처의 작전지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그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군조직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부처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에 낸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