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법 정비 필요한 AI 그림 저작권 침해 문제

같은 작가의 그림을 여러 장 AI에 입력해 학습시키면,
AI는 그 작가의 작품이라고 착각할 만큼 비슷한 작품을 만들어낸다.
최근 ‘musaish’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SNS에 올린 그림이 논란이 됐다. ‘AT’라는 필명의 한 작가가 자신의 그림을 musaish가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했는데, musaish가 이 장면을 무단 캡처한 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또 다른 그림을 완성, SNS에 올렸다는 것이 AT의 주장이다.

이는 AI 그림의 저작권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최근 ‘AI 화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AI 화가는 기존의 그림을 학습한 뒤 새로운 그림을 그려낸다. 그런데 AI를 학습시킬 때 원래 창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그림을 활용한다. 같은 작가의 그림을 여러 장 AI에 입력해 학습시키면, AI는 그 작가의 작품이라고 착각할 만큼 비슷한 작품을 만들어낸다.창작자가 오랜 시간 열정을 쏟아 완성한 작품을 활용해 금전적 이득을 얻으면서 원 창작자에게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AI 그림이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엔 모호한 부분도 있다. AI 그림은 기존 그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이즈를 추가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림을 백지가 될 때까지 문지른 다음 다시 백지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그림이 누구의 작품을 얼마나 모방했는지 정확한 기여도를 따지기 어렵다.

AI가 보편화하고 고도화할수록 비슷한 문제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시대와 기술 변화에 따라 저작권 관련 법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다빈 생글기자(대전신일여고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