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피의자 신분 출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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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소환조사…사고 예방·대처 추궁박희영(61)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용산구청 직원들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 구청장이 핼러윈 안전재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당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올 4월 용산구의회가 이른바 '춤 허용 조례'(서울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박 구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일반음식점에서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한 조례 때문에 참사 당일 피해가 더 커졌을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참사 대처에 미흡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박 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했던 류 총경은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로 이달 7일 입건됐다. 류 총경은 근무지 이탈로 참사 발생 사실을 1시간 24분 늦게 인지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참사 이튿날 0시 1분 처음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