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제작비도 세액공제…K콘텐츠 파워 더 키운다

과기부, 디지털 미디어 혁신 전략
메타버스·크리에이터 등도 육성
정부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OTT 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차세대 미디어로 꼽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실증과 상용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본지 9월 23일자 A1, 8면 참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OTT와 미래 플랫폼으로 대두된 메타버스,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등을 ‘3대 미디어’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영화·방송에만 적용 중인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OTT 경쟁력을 높이려면 넷플릭스처럼 우수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속해서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메타버스 분야 육성을 위한 시장 확대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2030 부산 세계엑스포 등 대형 국제행사에서 국내 기술로 메타버스 전시관, 회의실 등을 구현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메타버스융합대학원도 운영한다.유튜버, 스트리머 등 크리에이터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편집, 촬영 등 각 분야의 크리에이터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 공유형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구인·구직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크리에이터의 권리 보장을 위해 크리에이터-기획사(MCN)-유통 플랫폼 간 수익 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크리에이터에게 자신의 콘텐츠가 얼마나 이용됐는지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