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에 9000만원 빌리고 안 갚았다…유명 BJ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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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체결했지만 방송활동 없어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시청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징역 10개월 선고받아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에 갚겠다”며 13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피해자에 갚지 않은 금액만 무려 9290만 원이다.
김 씨는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가지고 있던 채무만 2억400만 원이었다. 그는 같은 해 5~6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1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방송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씨가 편취한 피해 금액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