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공장에 폐기물 100t씩 무단 투기한 3명 2심도 징역형 집유

창원지법 제3-2형사부(정윤택 부장판사)는 사업장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1)씨와 C(54)씨에게도 원심 판단과 같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2020년 4월경 각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100t씩을 D씨가 임차해 관리하던 김해 한 공장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은 관할 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을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 장소에 버려서는 안 된다.

A씨 등은 다른 관계자로부터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비용보다 싸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폐기물 투기 범죄는 당장의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후손들에게까지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며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 원상회복 정도, 동종 전력 유무 등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D씨 역시 2020년 4월부터 그해 5월까지 총 6개의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반입 받은 1천t 상당의 폐기물을 본인이 임차한 김해의 공장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 사망해 최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D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