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면허로 매달 수당 챙긴 40대 도로공사 직원 벌금형

1심, 벌금 400만원 선고
허위로 발급받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으로 매월 회사로부터 수당을 타낸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4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1월 말 허위로 교육 이수증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같은 해 2월 초 해당 이수증을 원주시청에 제출, 부정하게 면허를 발급받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도로공사에 신고해 회사로부터 매월 3만원의 면허 수당을 총 12회에 걸쳐 36만원 지급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지난 8월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담당공무원의 면허 발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한국도로공사 담당 직원을 기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