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오늘 본격 가동…총성 울린 '세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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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금투세 유예' 공방 계속…"개미 보호" vs "부자 감세"
법인세·종부세 완화 놓고도 충돌…막판 타결까지 험로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총 257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중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지점은 정부가 내놓은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상속세법 개정안이다.
특히 소득세법상에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은 이번 세법개정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측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하는 조건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여야는 오전부터 장외에서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이 어렵다.
월급을 아끼고 마이너스 통장을 헐고 주식시장에 조금씩 투자도 한다. 개미들이라고 하지 않나.
이분들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라며 "2년 유예를 하면 되는데 웬 이런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의 '조건부 유예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법인세법과 종부세법, 상속세법도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 원까지로 늘리는 상속세 개정안,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제도 폐지 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 등이 쟁점이다.
여당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 법안의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제1야당 민주당은 이 역시도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법 개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데에 초점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결사 저지에 나서며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 간 '세법 격돌' 배경에는 내후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역시 금투세를 둘러싼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예산부수법안 전체를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절충의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금투세 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민주당은 '무조건 내년 시행'에서 '조건부 유예'로 입장을 선회했다.
종부세 문제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공교롭게도 이날부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가 전국적으로 120만명에 달하는 과세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부동산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부에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이다.
조세소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타협점을 도출하기에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투세를 두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며 "법인세, 종부세 등도 협의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일단 법안을 보류하고 막판 협상까지 이어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정기회 현안에 대한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뉴스
법인세·종부세 완화 놓고도 충돌…막판 타결까지 험로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총 257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중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지점은 정부가 내놓은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상속세법 개정안이다.
특히 소득세법상에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은 이번 세법개정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측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하는 조건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여야는 오전부터 장외에서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이 어렵다.
월급을 아끼고 마이너스 통장을 헐고 주식시장에 조금씩 투자도 한다. 개미들이라고 하지 않나.
이분들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라며 "2년 유예를 하면 되는데 웬 이런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의 '조건부 유예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법인세법과 종부세법, 상속세법도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 원까지로 늘리는 상속세 개정안,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제도 폐지 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 등이 쟁점이다.
여당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 법안의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제1야당 민주당은 이 역시도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법 개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데에 초점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결사 저지에 나서며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 간 '세법 격돌' 배경에는 내후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역시 금투세를 둘러싼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예산부수법안 전체를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절충의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금투세 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며 민주당은 '무조건 내년 시행'에서 '조건부 유예'로 입장을 선회했다.
종부세 문제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공교롭게도 이날부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가 전국적으로 120만명에 달하는 과세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부동산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부에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이다.
조세소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타협점을 도출하기에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투세를 두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며 "법인세, 종부세 등도 협의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일단 법안을 보류하고 막판 협상까지 이어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여야 원내지도부 간 정기회 현안에 대한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