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연령 70세로…연금개혁 국민투표로 정하자"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사진=한경DB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급격하게 불어나는 국민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년을 폐지해 고령인구의 근로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춘추 68호에 따르면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상향과 노인 노동시장의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제시했다.김 교수는 평균 수명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70세로 높여야한다고 봤다. 국민연령 수급 연령은 제도 도입 초기 60세였다가 한차례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김 교수가 수급연령 상향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은 평균수명이 높아져 구조적으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1988년의 평균수명은 70세였는데, 현재는 83세까지 높아져 연금 수급기간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25~65세까지 40년 일을 한 후 평균수명 70세까지 5년간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는 근로기간과 퇴직기간의 차이가 8배가 된다. 하지만 수명이 80세가 된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 배율이 2.7배로 낮아진다. 현재의 연금 산식은 재정안정을 위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율을 8배로 맞추기 위해선 근로기간을 약 70세까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김 교수는 "2025년부터 1년씩 연금수급연령을 상향하면 70세가 되는 2030년 연간 3분의 1 이상의 급여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 연령 상향과 함께 현재의 정년 기준은 없어져야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건강수명이 70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유도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60세로 돼있는 법정 정년은 상향보다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년이 상향되면 강성 노조의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청년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내는 대안에 비해서는 나을 것"이라고 봤다. 개혁 방식에 관해선 정치권에 맡겨두는 것은 포퓰리즘만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을 분열시켜 이념 및 세대갈등을 조장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 교수는 "국민투표를 통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합의를 공개적으로 도출해야한다"며 "2024년 총선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